병행수입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며,
수입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허용된 제도입니다.
라프리마는 국내 병행수입 업체 중 유일한 상장회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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